-대동맥박리 여성 환자 대학병원 전원 후 사망 관련
-보건복지부 “치료과정에서 부적절한 점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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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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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최근 대동맥박리로 대학병원 전원 후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일부 매체가 보도한 응급환자 A 씨(60대 여성)의 이송 문제와 관련해 D병원(대동병원)의 치료과정에서는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대동병원의 검사에서 대동맥박리가 확인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수술준비 중 숨졌다는 것이다.
대동병원에 따르면 경남소방본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A 씨의 가슴 통증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하면서 인근 7개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그중에서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 의사를 밝혔고 환자는 119를 통해 이송됐다. 대동병원은 A 씨에게 심전도 검사와 혈관확장제 처방,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또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조영제 흉부 CT 검사의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CT 검사 결과, 흉부 대동맥박리가 확인돼 수술을 빨리 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 전원을 의뢰했고 환자 상태가 안정된 후 전원을 실시했다고 한다.
대동병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응급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응급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환자 수용과 치료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구시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