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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들어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지만 산업폐수는 제외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의 해양투기 반대 캠페인. 국제신문DB |
- 올해부터 전면금지 '진전'…음식폐수도 내년부터 중단
- 독성 강한 산업폐수는 제외돼
우리나라의 육상폐기물 가운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새해부터 전면 금지됐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해양 투기 과다 국가'로 세계의 눈총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해양오염 방지에서 큰 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양투기 전면금지까지는 갈 길이 멀다.
■세계 마지막 가축분뇨 투기 국가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t이 넘게 투기되던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중단됐다. 이는 전체 해양투기 폐기물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 한도를 지난해 400만t에서 150만t을 감축한 250만t으로 정했다.
지난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52만t의 유기성 폐기물이 동해와 서해에 투기됐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가 70만t, 하수오니가 78만t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음식폐수가 100만t, 산업폐수 등이 104만t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150만t 안팎의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됐고 내년부터는 음식폐수 배출이 금지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를 막고 런던협약 당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명칭이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인 런던협약은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해양투기하거나 해상소각하는 것을 규제한다. 1975년 발효한 이 조약에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가입, 1994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산업폐수는 투기 금지나 예정 항목에서 빠져 있다. 산업폐수는 투기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산업계의 사회적 책임 방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100만t이 넘는 산업폐수 처리 오니와 산업폐수, 분뇨 등은 아직 해양배출 금지일정과 연차별 해양배출 허용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허용 한도인 250만t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 위협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산 감천항에서 '해양투기는 식탁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 바보짓 그만하자!'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경남지역에서 배출한 가축분뇨를 싣고 31일 마지막으로 해양투기에 나서는 선박 출항에 앞서 해양투기의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해양투기는 감천항을 출발해 포항 앞바다의 '동해 병' 지역에서 이뤄졌다. 이날의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가축분뇨 해양투기 국가였던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가축분뇨의 마지막 해양투기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나서는 것은 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양투기되는 폐기물에는 다이옥신과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발암물질과 크롬, 수은, 납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 속 유해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짙은 농도로 체내에 축적된다.
실제 해양투기 해역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 농도는 다른 해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5년 12월 당시 해양수산부가 '서해 병' 지역에서 실시한 오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PCBs와 수은 납, 아연 구리의 농도가 '10%의 저서생물에 악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농도'인 ERL을 초과했고 크롬은 '50%의 저서생물에 악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농도'인 ERM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