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휴대전화 요금을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통신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제 혜택은 전무하다. 가계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신비 소득공제로 인한 연간 세제혜택 규모는 약 1조8802억 원. 소득공제 신청 대상자는 약 1135만 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을 토대로 소득규모별 1인당 통신비 지출 규모를 최저 89만 원에서 159만 원으로 추산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