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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첩장 무심코 눌렀다간?…쏙쏙 빼가는 내정보 아찔?

"모바일초대장 URL 클릭 전에 발신인 확인하세요"

금감원, 가정의 달 앞두고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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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초대장♡ 결혼식 일시 ○월○일 많이 와주세요’

봄철이 되면 결혼 소식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온다. 특히 5월이면 많은 청첩장을 받게 된다.

직장인 A씨는 결혼식 초대장 링크가 포함된 모바일 문자를 받았다. 그는 ‘또 누가 결혼을 하는구나’ 하며 별다른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했다. 그랬더니 후회막심한 낭패를 봤다.

그가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파일명: 모바일초대장.apk)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그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고스란히 사기범에 전송된 것이다.

A씨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했다.

보이스피싱 아이클릭아트 DB금지
금융감독원은 24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먼저 소비자들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휴대폰을 초기화해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자금 이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 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신종 사기 수법이다.

그러나 실제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어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악성앱을 삭제하고,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한 뒤 재발급받는 것이 권고된다. 필요시에는 신분증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나면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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