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네이버 '불공정 논란' 뉴스 콘텐츠 약관 개정안 수정…수정논란 왜?

계열사의 동의 없는 기사 이용 가능→사전에 동의 받도록

언론사 사이트 이동 유도 금지→삭제…링크·QR 코드 활용 가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수정했다고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공지했다.

네이버는 28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개정을 추진하다 불공정 논란이 일자 문제가 된 조항들을 수정해 다시 제휴사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 이번에 수정해서 재 공지했다. 이번에 수정해서 재공지한 조항들은 그동안 언론계의 반발을 샀던 것들이다.

네이버 화면 캡처.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8조 3항과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9조 8항 13호 등이다.

이들 조항이 네이버의 약관 개정으로 그대로 적용될 경우 콘텐츠를 생산한 언론사의 지식 재산권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이 네이버가 약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언론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 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이날 “현재 동의 절차 중에 있는 개정 약관 대신 현행 약관을 유지하고,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언론사에 알렸다.

이에 따라 8조 3항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공동 혹은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도록 바뀐다.

또 신설 조항이었던 9조 8항 13호는 삭제되고, 제9조 8항에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본문과 관련한 정보 등을 주요 뉴스 및 프로모션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 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수정에 따라 8조 3항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공동 혹은 제3 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언론사 동의를 얻도록 바뀌었다.

또 제9조 8항 13호는 최종안에선 삭제됐고, 제9조 8항에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본문과 관련한 정보 등을 주요 뉴스 및 판촉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 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네이버는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며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네이버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수정된 약관의 동의 절차 기간을 당초 4월 3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정 약관의 적용 일정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네이버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7. 7[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8. 8[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9. 9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0. 10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3. 3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4. 4[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5. 5[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6. 6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9. 9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0. 10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4. 4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5. 5[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6. 6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7. 7[속보] 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