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네이버 '불공정 논란' 뉴스 콘텐츠 약관 개정안 수정…수정논란 왜?

계열사의 동의 없는 기사 이용 가능→사전에 동의 받도록

언론사 사이트 이동 유도 금지→삭제…링크·QR 코드 활용 가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수정했다고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공지했다.

네이버는 28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개정을 추진하다 불공정 논란이 일자 문제가 된 조항들을 수정해 다시 제휴사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 이번에 수정해서 재 공지했다. 이번에 수정해서 재공지한 조항들은 그동안 언론계의 반발을 샀던 것들이다.

네이버 화면 캡처.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8조 3항과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9조 8항 13호 등이다.

이들 조항이 네이버의 약관 개정으로 그대로 적용될 경우 콘텐츠를 생산한 언론사의 지식 재산권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이 네이버가 약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언론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 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이날 “현재 동의 절차 중에 있는 개정 약관 대신 현행 약관을 유지하고,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언론사에 알렸다.

이에 따라 8조 3항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공동 혹은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도록 바뀐다.

또 신설 조항이었던 9조 8항 13호는 삭제되고, 제9조 8항에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본문과 관련한 정보 등을 주요 뉴스 및 프로모션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 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수정에 따라 8조 3항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공동 혹은 제3 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언론사 동의를 얻도록 바뀌었다.

또 제9조 8항 13호는 최종안에선 삭제됐고, 제9조 8항에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본문과 관련한 정보 등을 주요 뉴스 및 판촉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 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네이버는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며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네이버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수정된 약관의 동의 절차 기간을 당초 4월 3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정 약관의 적용 일정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네이버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3. 3‘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4. 4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5. 5‘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6. 6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7. 7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8. 8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9. 9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3. 3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6. 6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7. 7‘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8. 8[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9. 9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8. 8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9. 9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10. 10부산지역 농지 41%, 외지인이 소유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8. 8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9. 9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10. 10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1. 1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2. 2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