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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공정 논란' 뉴스 콘텐츠 약관 개정안 수정…수정논란 왜?

계열사의 동의 없는 기사 이용 가능→사전에 동의 받도록

언론사 사이트 이동 유도 금지→삭제…링크·QR 코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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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수정했다고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공지했다.

네이버는 28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개정을 추진하다 불공정 논란이 일자 문제가 된 조항들을 수정해 다시 제휴사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 이번에 수정해서 재 공지했다. 이번에 수정해서 재공지한 조항들은 그동안 언론계의 반발을 샀던 것들이다.

네이버 화면 캡처.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8조 3항과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9조 8항 13호 등이다.

이들 조항이 네이버의 약관 개정으로 그대로 적용될 경우 콘텐츠를 생산한 언론사의 지식 재산권과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이 네이버가 약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언론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 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이날 “현재 동의 절차 중에 있는 개정 약관 대신 현행 약관을 유지하고,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언론사에 알렸다.

이에 따라 8조 3항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공동 혹은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도록 바뀐다.

또 신설 조항이었던 9조 8항 13호는 삭제되고, 제9조 8항에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본문과 관련한 정보 등을 주요 뉴스 및 프로모션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 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수정에 따라 8조 3항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공동 혹은 제3 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언론사 동의를 얻도록 바뀌었다.

또 제9조 8항 13호는 최종안에선 삭제됐고, 제9조 8항에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본문과 관련한 정보 등을 주요 뉴스 및 판촉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 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네이버는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라며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네이버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수정된 약관의 동의 절차 기간을 당초 4월 3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정 약관의 적용 일정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네이버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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