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산 울산 등 원전 인근지역동맹 23개 지자체 및 국회의원, 주민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2021년 12월 방사능방재법이 개정으로 부산은 기장군 외에도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체와 남·북·동·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신고리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역만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내국세 비율을 19.24%에서 0.06% 포인트를 늘려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