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영화 로케이션 전문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존립 근거와 고유 업무를 보장하는 조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부산영상위원회(국제신문 지난 2월 16일 자 1면 등)의 숙원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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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영상위원회가 위치한 영상산업센터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시는 김부민(행정문화위원회·사상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상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영상위는 2008년 제정된 시 영상산업진흥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말 ‘부산영상위 영상물 제작 지원 및 영상진흥사업 재위탁’ 공모(3년 단위)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무’ 공모(3년 단위)에 응모해 고유 업무를 수탁했다. 이 과정에서 어차피 영상위가 단독 입찰할 재위탁 공모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조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시의원은 부산영상위 고유 업무와 조직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고 안이 통과돼 이번에 신설된 영상산업진흥조례 제4장 제15조~제20조에 담겼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영상위 설립·운영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를 통해 설립·활동 중인 부산영상위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했다. 또 기존 영상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산시장을 위원장·이사회장·총회의장 등으로 정하는 정관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 자원 활용에 관한 내용도 담겨 향후 부산영상위가 유치한 로케이션 촬영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영비법에 근거해 부산영상위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 측은 “사단법인인 영상위를 조례에 따른 조직으로 보게 한 것은 영상위가 199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영화 촬영 지원 비영리기구로 다년간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