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디지털뉴스부
| |  |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소방관이 소방관 신분을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모습. 국제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