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 “지원자 적기 때문” 해명
전국 사립대학교 법인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립대학교 148개 법인 중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법인은 40개(2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2%에 그쳤다. 이는 법정의무 고용률 3.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정 부담금이 부과된다. 사립대 법인이 낸 법정 부담금은 2017년 270억 원에서 2021년 362억으로 90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그에 비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17년 1.8%에서 2021년 2.1%로 0.3%p 증가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 중 의무 고용률 1.55%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3곳의 대학과 학교법인이 포함됐으며, 대학 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이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건도 10곳으로 파악됐다. 의무 고용률을 못 지킨 대학들은 공개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자가 적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정 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낸 상위 10개 대학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법정부담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부산 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기자면은 부산시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
◇ 장애인 의무 고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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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 |
의무이행 법인 수 |
사립대 전체 |
부담금 상위 10개 대학 |
2017년 |
146 |
41 |
1.80 |
1.13 |
2018년 |
147 |
48 |
1.83 |
1.14 |
2019년 |
147 |
41 |
1.91 |
1.32 |
2020년 |
147 |
33 |
1.93 |
1.28 |
2021년 |
148 |
40 |
2.16 |
1.47 |
장애인 의무 고용률 평균 |
1.92 |
1.26 |
※자료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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