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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료·간식 해썹 인증 적용을

반려동물…또 하나의 가족 <3> 사료관리법 위반 사례 증가

  • 최인순 신라대 반려동물학과 학과장
  •  |   입력 : 2023-07-16 18:27:57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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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펫 휴매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으로 반려동물에 먹이는 음식의 원료와 영양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늘면서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반려견 수가 328만 마리(반려묘 수는 139만 마리)로 국내 반려동물 푸드 시장 규모는 반려견 8959억 원 반려묘 6274억 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에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펫푸드의 원재료가 사람이 먹기에 불합격 판정 받은 고기,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남은 소나 돼지의 내장, 길거리에서 로드킬 당한 야생동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한 개나 고양이, 레스토랑이나 가정에서 버리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로 생산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개 업체의 10개 강아지 사료 제품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검출되는 등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로서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국내에선 2005년 1월부터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료공장에 대한 HACCP(해썹, 안전관리인증제도) 지정을 시행해 왔으나 해마다 300건 안팎의 펫푸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민원 내용 중에는 제품 내 이물 발견(2019년 습식사료 캔에서 나뭇조각과 돌 발견) 및 변질(2020년 구매 3개월 후 개봉한 사료 내부에서 곰팡이 발견)이 많고 유통기한 경과, 사료 급여 후 이상 증상도 적지 않다. 국내 사료관리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법 제도가 있는데도 발생해 펫사료에 관한 규제 즉, 펫사료법 제정과 함께 펫푸드에 관한 원료 및 제조공정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축과 반려동물 사료가 구분된 미국과 달리 국내는 아직 사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사료 간식을 포함한 펫푸드에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신라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원은 지난 10여 년간 식품 분야 교육을 진행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축산 분야 HACCP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이 대학 반려동물학과 학생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 펫푸드 시장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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