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교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올해 상반기 160여 명의 교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소동을 일으키거나, 교육활동침해를 통보받고 한밤중에 교사에게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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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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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67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악성 민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원 167명 중 유치원 교사는 4명, 초등학교 교사 98명, 중학교 교사 40명, 고등학교 교사 20명, 특수학교 교사 5명이다. 이들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교육청은 심리상담(12명), 치료비(7명), 법적지원(19명), 기타지원(44명) 등을 완료했다.
시교육청이 이번에 파악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A학교에서는 학생이 담임교사를 10여 차례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B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듣지 않고 무단이탈과 자살위협을 지속하기도 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도 드러났다. C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시간 중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인 학생을 때린 일이 있었다. 또 D학교에서는 허위사실로 보이는 학교폭력신고를 여러 차례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 학폭담당교사 등 5명을 협박하고 무고로 고소한 일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3건을 고발했고, 추가로 1건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돕는 것은 물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전수 조사 외에도 지난 9월부터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악성민원 11건 대응 ▷법률지원 32건 ▷단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 40회 ▷현장 민원 응대 45건 ▷기타 전화 컨설팅 279건 등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