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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포천 습지, 정부 몽니에 람사르 등록 하세월

2021년 환경부 신청서 제출했지만

국토부 반대의견으로 2년 넘게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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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화포천 습지의 람사르협약 등록 사업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승인을 미루기 때문이다.
경남 김해시 화포천 습지. 국제신문DB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9월 습지보호지역인 화포천 습지(1.298㎢)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화포천 습지는 멸종위기종인 황새가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높아 람사르협약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환경부를 거쳐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화포천 습지를 세계적인 생태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람사르 습지가 되면 정부로부터 연간 1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의 친환경적 위상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화포천 습지의 람사르 등록 사업은 2년 넘게 답보 상태다. 당시 시의 신청서를 접수한 환경부는 부처별 의견 조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하천 담당 부서가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는 현재 화포천 습지를 포함한 상·하류에서 2021~2023년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그것이 종료되면 신청 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입장을 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 향후 습지 내부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자체 민원 발생 등으로 지난해 6월 완료일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토부 하천 담당 부서의 해당 업무는 2022년 1월 환경부로 이관돼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국토부 결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습지보전법은 보호지역 내에서도 필요하면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람사르협약 습지 등록도 상징적인 것이어서 정부 주도의 공사 시행 등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에서 하천 공사를 하는 것에 제재받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낙동강유역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 전 세계에서 101번째로 가입했다. 3년마다 람사르협약 총회가 열린다. 화포천 습지는 2017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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