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애플에도 24억 부과
이용자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카카오페이가 과징금 60억 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해외로 무단 반출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해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하고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NSF 점수(Non Sufficient Funds Score)란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할 때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를 말한다.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다는 점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내 결제시스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페이 중계를 통해 결제정보 등을 애플에 전송했고, 애플은 NSF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에 수반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4월부터 7개월간 총 3회에 걸쳐 동의(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 별도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 건이다.
특히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에 불과함에도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게 전송했다. 애플과 연동된 국내 결제수단 중 알리페이에서 NSF 점수를 산출하는 곳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