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기는 근무 제외되는데 교대조 정원으로 포함시켜 운용
일과 가정 양립제도 확대에도 부산도시철도 교대근무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울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부 야간근무 제외자와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정원에 포함된 채 교대조에서 빠지자, 남은 직원이 초과근무나 지원근무로 공백을 메우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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