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수의계약으로 속도” BPA “관리 규정상 불가능”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지역 랜드마크 부지에 1조 원 규모 복합 돔 아레나 건립을 추진하지만 부지 매입 방식을 두고 부산항만공사(BPA)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를 통한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BPA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북항 랜드마크 부지 11만3000㎡ 가운데 7만 ㎡에 4만 석 규모 돔 아레나를 건립할 계획이다. 투입 사업비는 1조 원 규모다. 도시공사가 BPA로부터 6100억 원에 달하는 랜드마크 부지를 사들여 도시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