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하도급 문제 전문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4일 그는 부산국토관리청을 비롯한 전국 5개 국토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위반 건수가 무려 645건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원주청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부산청으로 154건, 대전청은 121건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지급기일을 넘긴 사례는 342건, 어음지급 397건이었고 미지급 사례도 6건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8일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 사례도 들춰내는 등 국감 기간 동안 이 분야에서 맹활약 중이다.
김 의원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7월 초 한나라당 서민특위의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 소위'를 책임지게 되면서부터다. 그는 주어진 임무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행하는 중이다. 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의 문제에 관심을 쏟는 이유를 판사로 활약했던 이력에서 꼽는 이들도 있다. 이제는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