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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한나라당 주성영(오른쪽) 간사와 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사개특위 5인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뒤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저축銀 수사 지속' 여론에 밀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과제 남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1년4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키로 한 것은 검찰과 법원 등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과 여야 간 극심한 의견대립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개특위 내 검찰관계법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지난 3일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발표하자 검찰의 반발이 시작됐고, 저축은행 비리수사를 진행 중인 중수부를 폐지하는데 대한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검찰 개혁이 좌초한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는 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수사 때와 달리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수사를 무난하게 진행해왔고, 예금 피해자들은 중수부 존치를 요구했다. 또 여론을 살피던 청와대·한나라당이 돌아서면서 폐지 합의(한나라당은 완전한 합의가 아니었다고 함)는 공수표가 됐다.
그 대안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자는 논의도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검찰조직을 또 만드는 것이냐", "행정부 등 3부 바깥에 별도 수사청을 설치하면 그 수사청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회의론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핵심이었던 17대 국회의 사개특위 논의 때와 흡사했다.
대신 정부와 여당에서 "중수부 사건배당 내규를 만들어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보완론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중수부에 대해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약하다'는 비판론이 존재하는 데다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가 야당의 주장처럼 '꼬리 자르기'로 그치면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다른 쟁점인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등은 법원의 반발이 컸다.
검찰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남은 기간 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은 초동수사를 경찰이 개시하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경찰의 요구뿐 아니라 검·경 간 자존심 문제가 달려 있어 여야 합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법관인사제도 개선 ▷판결서 증거목록 공개(이상 법원) ▷재정신청에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포함 ▷기소검사 실명제 ▷수사목록작성 의무화(이상 검찰)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이들 쟁점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타결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