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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도 영업정지에 앞서 억대의 예금을 사전 인출했으나 검찰이 사전인출 시점을 좁히는 바람에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우제창 의원 내부문건 공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도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인 2월 초·중순 3억원 가량의 예금을 사전인출했으나, 검찰이 사전인출 시점을 '2월16일 오후 8시30분 이후'로 좁히면서 환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2일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박 회장의 부인 이모 씨가 올해 2월 8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200만 원,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700만 원, 11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100만 원,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800만 원 등 총 2억796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저축은행 사전인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그는 "검찰이 시점을 좁히면서 이러한 자금이 환수대상에서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51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3000억 원에 가까운 금융자문 수수료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골프장, 해외부동산 개발, 선박 등의 사업을 통해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총 280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검 중수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현황'을 근거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128개 회사 375명 등의 895개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관련사에 대해서는 계좌를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