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계열을 포함한 12개 저축은행 피해자(2008년 9월~올해 말)들에게 '예금액 구간별 보상 방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된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산하 '부실저축은행 피해구제 대책' 소위원회는 9일 예금보험기금의 개별계정을 통해 보상기금을 만들어 예금 6000만 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또 ▷6000만~1억 원 예금 구간에 대해서는 95% ▷1억~1억5000만 원은 90% ▷1억5000만~2억5000만 원은 80% ▷2억5000만~3억5000만 원 구간은 70% ▷3억5000만 원 이상 예금분은 60%를 선(先)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단 영업정지 이후 이자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계정은 저축은행들의 자산 매각 및 대주주 은닉재산 환수를 통해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를 위해 예금자 피해보상 특별법과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절차법 등 '쌍둥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후순위채권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에 구간별로 보상키로 했다.
우제창 소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및 국조 특위 의결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형평성 면에서 5000만 원 이상을 보상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