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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국조특위, '예금액 구간별 피해 보상' 제시

여론 눈치 본 고육책… 입법 진통 예상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1-08-09 22:23:2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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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왼쪽) 의원과 민주당 우제창(가운데),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구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2억까지 전액보상안 흘렸다 정부 등 반대에 한도 낮추고 고액 예금자엔 책임 더 물어
- 정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 "책임의 소재 명확히 밝혀 입법 동력 확보 노력해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산하 '부실저축은행 피해구제 대책' 소위원회가 9일 논란 끝에 예금액 구간별 차등 구제 방안을 만든 것은 정부와 여론의 강력한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5000만 원 이상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제창 소위원장 "이달 지급 목표"

구간별 예금액 차등 보상안을 확정한 소위는 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우제창 소위 위원장은 이날 밤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반재정이나 예금보험공사 기금으로 선지급하는 방안을 받을 경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정두언 특위 위원장에게 보고해 의결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에게 이달 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틀간의 논의 과정에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전액 보상 한도를 거듭 변경했다.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법안 처리 과정 중에 여론의 저항을 피해가되 실질적으로 '선의의' 소액 예금자들은 보호하고 고액 예금자들에게는 예금자 본인 책임을 더 묻도록 하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위 위원인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소액 예금자들을 더 보호하되, 예금자 본인 책임도 일부 지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순위채권은 불완전판매로 금감원 분쟁조정위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1000만 원 이하 투자금액은 100%, 3000만 원까지 구간은 95%, 3000만~5000만 원 구간은 90%,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80%, 1억 원까지는 70%, 1억~5억 원은 60%, 5억 원 이상 투자자는 5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우 소위 위원장에 따르면 영업정지 당시 원리금이 1억1000만 원인 예금자는 '6000만 원 전액+3800만 원(95%)+900만 원(90%)'을 합친 1억700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여야는 후순위채권자가 사모펀드를 이용해 매입한 투자자, 법인 투자자, 부실 관련자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부산·부산2·삼화만 보상에 해당)으로 정했다.

■특별법안 좌초 가능성 배제못해

이 구제방안을 담은 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정부가 5000만 원 이상을 보상할 수 없고, 입법이 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5000만 원 이하 예금자에 대한 부분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호 체계를 흔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 소위 위원장은 "금융위는 국회가 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특위가 정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노력을 통해 입법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산 계열과 다른 저축은행들을 같은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지도 논란이다. 

건국대 한상희(헌법학)교수는 "국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책임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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