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17일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김황식 국무총리와 금융당국 수장들을 무더기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2010년 5월 4일 당시 감사원장이던 김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부실을 보고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직무유기)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 서별관회의'로 불렸던 경제금융점검회의의 지난해 참석자들이었던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최중경 경제수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김옥주 비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 감사원장에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지만 김 총리는 국회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없었다'고 변명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예금 피해가 커졌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2008년 저축은행 불법대출을 발견하고도 금융당국은 영업정지를 하지 않았고 청와대 참모들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미루는 한편, 자신들의 책임을 예금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신학용 박병석 조정식 의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고 의원이 저축은행 국조 특위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사업 등은 인·허가를 받기 어려웠음에도 무리하게 추진됐다. 전 정권 시절인 2005∼2008년 추진된 사업들로 정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았다. 소송을 하면 맞소송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