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기권·불참 수두룩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전주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 은행 인수의 길을 터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하도록 했다. 또 5000만 원 이상 예금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명시
국조 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였던 차명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청문회 개최가 되지 않는 등 정·관계 비리를 못 밝힌 것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무부를 향해 "부산저축은행의 부당한 자금인출 정황과 관련, 부당 인출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금융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 구제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됐던 보상기금을 설치(특별법 제정)하되 예금자보호법 절차에 따라 일정부분을 정부가 출연할 것을 명시했다.
■본회의 표결 살펴보니
이날 국조보고서는 본회의 표결(재석 207, 찬성 132, 반대 45, 기권 30, 불참 89)을 거쳤다. 표결 결과를 보면, 부산 출신 의원들 일부와 대권 주자들의 무관심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부산 의원들 중에서 한나라당 김무성(남구을) 의원과 대권 주자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 당 대표를 노리는 박지원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나라당 김세연(금정), 부산 출신 비례대표인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기권했다.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기권에 동참했다. 부산 의원과 대권 주자가 기권을 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투표에 불참한 부산 의원은 한나라당 김형오(영도) 서병수(해운대·기장갑) 김정훈(남구갑) 이종혁(부산진을·국조 특위) 박대해(연제) 의원 등이다. 국조 특위 위원이었던 신지호(한나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우제창(민주당 특위 간사) 의원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날 국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국정조사 이후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지만 20일이나 기일을 넘겼고, 본회의 보고도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대신 특위 간사가 보고했다. 차명진 간사는 이날 국정조사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의원석에 놓인) 단말기를 참고하라"고 하는 등 무성의함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유기준 부산시당위원장과 현기환 박민식 의원 등은 1일 청와대를 방문, 임태희 비서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 등을 만나 부산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예금과 후순위 채권에 대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