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8개월 만에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피해 보상안이 처음 나왔다. 정부의 재정 출연 없이 1300억~2000억 원 규모의 보상재원을 마련하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5000만 원 이상 초과 예금자 등에게도 단계별로 보상한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재정을 출연하지 않고 5000만 원 이상 및 후순위채권자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대책안을 금융위원회의 합의 하에 마련했다. 법안소위는 조만간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정무위 전체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허태열 정무위원장 측과 소위위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등에 따르면, 피해자 보상 재원은 ▷저축은행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과오납한 법인세에서 환급해 약 400억 원 ▷저축은행 경영진이 납부할 벌금 과징금 과태료에서 약 30억 원 ▷금융감독원 감독 책임을 물어 3년간의 감독분담금을 환급해 약 30억 원 ▷저축은행 예금을 비과세로 전환해 얻을 수 있는 3년간 영업이익의 50~70%를 납부토록 해 800억 원가량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이와 별도로 저축은행 예금이 비과세로 전환될 경우 기존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예금의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피해를 막을 대책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합의안에 따라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의 86%를 차지하는 1000만 원 순초과 예금자는 예금 전액과 법정 최소 이자를 받고 그 이상의 예금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예금보험액+파산배당액+보상액, 최저 75% 보상)에 따라 책정된다. 후순위 채권자도 학력 나이 재산을 고려해 최고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최근 토마토 포함)이 될 전망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김옥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더는 서민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8개월째 거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 여야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