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 부정적 의견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서 논의 중인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구제대책과 관련한 조세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가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막바지 단계에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7일 검토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예금을 비과세로 돌려 800억 원 가량의 피해보상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민주당 우제창 발의)에 대해 ▷이자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비과세 예금은 가입요건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결국 특정 피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조세지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이 보고서는 "비과세 예금으로 저축은행은 지급이자를 낮춰 여유가 생기고 저축은행의 경영개선 효과도 있어 저축은행들이 피해자 구제기금 출연을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법안심사 때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조치법안' 심사과정을 감안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법과 쌍을 이루는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조치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정무위 역시 기재위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와 실무 의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에서 3년 이상 5년 이하의 상호저축은행 예금(가입기간은 2014년 말까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정무위의 관련 피해대책은 저축은행들이 비과세 예금으로 얻은 이익의 50~70%를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