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향후에 정정하려 했다"
4·11총선 경남 김해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민홍철 후보가 선관위 후보자 등록 때 재산신고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몰아붙일 태세다.
2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확인한 결과, 법무법인 재유의 구성원 변호사인 민 후보가 이 법인 출자 지분 2000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후보자 등록 때 법무법인 재유 소속 변호사라고만 신고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유(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구성원 변호사에 민 후보가 기재돼 있고 2000만 원을 전액 이행한 것으로 나와 있다. '2000만 원 전액이행'이란 민 후보가 이 법인에 출자지분을 금액만큼 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민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 항목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성이 높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측은 "민 후보는 법률가로서 자신의 출자지분을 몰랐다거나 법률적 관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군사법원장 퇴임 이후 과도하게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지분을 신고하면 법무법인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드러나게 돼 이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자지분은 2000만 원이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법무법인의 재산 가치액에 따라 민 후보의 실제 지분 가치는 2000만 원을 넘을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누락한 것은 맞다. 김해 분사무소를 낼 때 보증금을 갖고 나왔으며 형식상 그렇게 신고된 것이다. 고의는 아니다. 정정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정정 제도가 없었다. 당선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