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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인근 포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부대가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8일 전면 폐기를 선언한 '남북 불가침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의미한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력 불사용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문제 등 북남 불가침 합의들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선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대표적 남북 불가침 합의는 1991년 말 합의하고 이듬해 2월 발효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들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2장 남북 불가침' 항목에서 북한이 조평통 성명에서 밝힌 4가지 외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한 후속 대책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이 1992년 9월 열린 제8차 고위급 회담에서 불가침 합의를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채택한 '불가침 부속합의서'도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남북 간 합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월 30일에도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주의권 붕괴로 자신들에게 불리해진 대외환경에서 연형묵 당시 정무원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애써 외면해왔다.
북한이 이번에 폐기를 선언한 남북 간 합의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대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이번 폐기 선언 대상을 넓게 보면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야 회담에서 체결한 합의서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