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방과실은 안돼" 北 고집
- 고심 끝 합의서 표현 양보
- 남측 안정적 통행 보장 등
- 실질적 北 의무사항 얻어
# 남북공동위원회·국제화
- 남북간의 실무회담 상설화
- 기존 공단관리위는 집행역
-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 안정적 운영에 도움 기대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서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을 '남과 북' 쌍방으로 명시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우리 정부는 합의서의 표현에서 가동중단의 주체 및 책임을 '쌍방과실'이라고 명기함으로써 북측에 양보를 하되, 실질적으로는 북측의 조치가 부당했다는 것을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개성공단 국제화'의 구체적 조치들을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남과 북' 쌍방과실 명시 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측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북측은 지난달 6~7일 제1차 실무회담 때부터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우리 측이 먼저 '최고존엄'을 훼손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쌍방과실을 고수했다.
특히 북측은 지난 7일 우리 측의 '마지막 회담' 제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북측의 '일방과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다. 우리 측도 북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합의서 표현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통일부는 이날 합의서 발표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합의서상의 주체는 '남과 북'으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면서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의 재산 보호 등 북측이 취해야 할 핵심적 조치를 명기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남북은 합의서에 담지 못한 부분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당국 간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차례 있었던 실무회담을 상설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대신 민간기구인 기존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남북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북공동위원회에는 필요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후의 설비점검, 재가동 시점 및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민감한 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이 위원회의 운용 성과에 따라 재가동 시점이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남북은 이날 합의서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국제화 토대 마련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북측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과 북은 이번 합의서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남북은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공단에 적용되는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의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를 추진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에도 서명했다. 국제화가 되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