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 계약 업체 중 58곳
- 전화번호 빌리는 편법 사용
- 신고한 주소지 찾아가면
- 다방·노래방 등 수두룩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주변지역의 소규모 업체들만 사업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통한 계약 중 3분의 1인 250억 원가량이 지역업체들이 아닌 곳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기피시설인 원전을 유치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아야 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소규모 업체들이 아니라, 타 지역 업체들이 편법을 써 이 계약을 따낸 것으로 분석된다.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가 원전 주변에 전화번호를 빌려 등록한 것으로 한수원 측은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수원 자료를 보면, 2010~2012년 원전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방식'으로 한수원과 공사 및 납품 계약을 맺은 17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33.7%에 해당하는 58개 업체가 영업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관련 업종이 아니라 다방 노래방 주점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제한입찰 방식은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수원이 규모가 작은 단위의 공사나 납품에 대해 해당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지역제한입찰을 통해 수주하려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3분의 1이 유령업체였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발전본부별로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 업체 12개, 한빛원전(옛 영광원전)이 가장 많은 24개, 월성원전은 20개, 울진원전은 2개로 파악됐다. 이 업체들이 지난 3년 동안 250여억 원 상당의 계약 847건을 부당하게 수주한 것이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들이 각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고 신고한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전혀 다른 업체의 사무실이었거나 일반 가정집이었고 펜션이나 노래방, 목욕탕, 농가, 식당도 있었다. 한수원은 "각 업체가 입찰할 때 주소지를 옮겨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허위계약을 했다"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당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공급자 등록이나 계약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수원 내부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