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지방이양 단계적으로 확대
- 4대 복합·혁신과제로 강력 추진
- 지방세법 개정안 내년 제출
-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가사무
- 포괄적 지방이양법안도 마련
문재인 정부는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 대 4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 대부분을 중앙 정부가 틀어쥔 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원을 정부가 사실상 독점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재원 없는 지방자치’로 전락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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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부문별 세부 계획에 대한 발표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 각 부처 장관, 국정기획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담긴 ‘국정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3대 전략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역 간 기능 재조정을 할 방침이다.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한다는 국정과제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만든 공약집에는 없었다. 공약집에는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을 기조로 한 국세-지방세 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이라고만 돼 있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0일간의 활동을 통해 이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포함하고 현 정부 임기 중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내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지방세 세입 비중이 높아지면 지자체가 도시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가용자원이 많아져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일부를 출연하는 기금으로,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이를 법제화한다고 공약한 적이 있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법제화 내용이 빠졌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파급 효과가 큰 국가사무의 기능을 지방에 넘기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내년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앞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소관 상임위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권역별로 국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올해 안으로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개발과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