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회서 법안 통과 예정
부산 서울 등 전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경로우대 무임승차 등 공익운송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부산의 경우 운임감면으로 생기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손실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지자체(교통공사)에게 보전하도록 했다.
법안은 여야 합의와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거쳐 소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통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2012년 6월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사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정부의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1일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자는 정부와 공익서비스 보상 계약을 체결해 손실 운임을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보상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고 손실 산정액은 국토부 장관이 위임한 전문기관이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전문기관의 산정액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등은 공익운송의 손실을 보전받는다. 이번 법안은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의 공익운송으로 인한 무임손실이 지난해 1372억 원, 올해 1508억 원, 내년에는 1800억 원 이상 발생한다며 국가 보상을 건의해 발의됐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