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법안소위) 3일 열린 회의를 이례적으로 생중계했다. 법안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유치원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논의 과정을 공개하자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을 병합해 심사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해 학부모 부담금은 국가 감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됐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이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안은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라며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막았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보조금은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 쓰는 재원이고, 누리과정 지원금은 일종의 복지다. 교육부가 제도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회계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면 애초 누리과정 설계 취지에 위반된다.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사립 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