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땐 與 경선 구도 흔들 듯
- 유죄 땐 도지사 선거전 본격화
대법원은 오는 21일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사건’(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의 판결을 한다. 결과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정해진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과 부울경 정치 지형에도 격변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김 지사의 무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김경수 변수’는 민주당 대선 경선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한다. 김 지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경선 중간에 출마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 지사가 지지하는 후보에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입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독주’의 경선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김 지사는 다시 구속 수감된다.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일단 끝이 난다. 부산 울산 경남(PK)의 여권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구심점이 사라지는 데다 대체재도 마땅치 않다.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 부울경 여권 인사들은 상당기간 각자의 생존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지사 선거 국면은 조기에 본격화한다. 민주당에서는 민홍철(김해갑) 김정호(김해을) 의원 등 현역 출마론이 비등해질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후보 경쟁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 경남(윤영석), 서부 경남(박대출·김재경), 창원(박완수·윤한홍·이주영) 등 경남을 삼분하는 세력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