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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대급 도발 9·19합의 노골적 위반…대통령실 “합의 유지 여부 北에 달렸다”

14일 군용기 위협에 포병사격도…대통령실 핵실험 염두 비상체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일부연합뉴스
  •  |   입력 : 2022-10-16 20:06:4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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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4일 역대급 도발을 감행하면서 2018년 채택된 9·19 군사합의가 유지될지 갈림길에 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6시30분께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20분께부터 7시께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 발 등 총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새벽에도 동·서해에 포격 도발을 했다. 새벽 1시20분께부터 1시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57분께부터 3시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했다. 또 북한 전투기로 추정되는 10여 기의 군용기가 지난 13일 밤 10시30분께부터 14일 0시20분께까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이들 군용기는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5~7㎞까지 근접 비행했는데, 이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14일 새벽 1시 49분께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출근길 문답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9·19)합의가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북한 태도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에 따라 휴일인 16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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