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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보험료 최대 3만3000원↑

7월부터 평균 6.7% 인상…소득 상한액 월 590만 원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3-05 20:24:0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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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590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300원 오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59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낸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도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 더 내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 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 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마찬가지로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 명(35만 원 이하 14만1000명, 35만∼37만 3만2000 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소득 상한액
(월 59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 원 가정)

소득 하한액
(월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 37만 원 가정)

현행

월 553만 원

월 35만 원

상향

월 590만 원

월 37만 원

보험료
月최대 

3만3000원까지 
인상

1800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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