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군이 지난해 계엄 당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 일부 전력을 차단한 영상이 16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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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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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이 확인했다면서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16일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함께 제시한 당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4일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막혔다.
계엄군 중 7명은 0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향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분전함을 열어 1시6분께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1시7분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이는 계엄 결의안이 1시1분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5분 뒤 일어났다.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이 모두 차단된 이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
이들이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는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민주당은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며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김 단장에게 전화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진행될 특위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