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 참석해 국무총리인 한덕수와 직접 마주하게 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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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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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해당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증언 내용이 윤 대통령 측 입장과 엇갈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증인 신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으며,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 신청됐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대통령 측은 25일로 변론을 미루기를 원하고 있으나, 헌재는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18일 9차 변론을 열어 서면 증거를 검토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대통령 측과 국회의 입장을 각각 청취할 예정이다. 17일에는 검사 3인의 탄핵심판, 19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