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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보상…특별법 4년 만에 통과(종합)

국힘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인과관계 추정 규정’ 등 도입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04-02 19:06:1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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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사망위로금 근거 마련
- 김 의원 “방역정책 따른 국민
-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 입법”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2022년 1월 20일 국회 앞에 설치된 '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65명 중 26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당시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 질병관리청장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법안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지난 1월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특별법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1대 발의 후 입법까지 4년이 걸린 셈이다.

이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게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또는 그 밖의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피해자 유족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밖에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질환과 관련해서는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입법”이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향후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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