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사망위로금 근거 마련
- 김 의원 “방역정책 따른 국민
-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 입법”
국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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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2022년 1월 20일 국회 앞에 설치된 '코로나19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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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65명 중 26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당시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 질병관리청장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법안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지난 1월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특별법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1대 발의 후 입법까지 4년이 걸린 셈이다.
이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에게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선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또는 그 밖의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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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피해자 유족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그밖에 현재 시행하는 관련성 의심질환과 관련해서는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급 등의 근거를 명확히 했고,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 보상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입법”이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향후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