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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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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주요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외국인의 수급 요건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13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사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제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수급과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서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 운영 과정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맞춰 각 사업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 전반의 허점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긴급복지나 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제도에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형평성을 해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스크리닝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추후납부(추납) 요건이 이미 강화됐다. 기존에는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월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했는지도 확인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이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에 단기간 머문 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연금의 경우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회 계류 법안을 포함해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 수급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제도 간 형평성과 함께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