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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가짜뉴스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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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 등을 둘러싸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관련 게시물이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가 우선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대상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시물 3건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수입가와 국내 공급가의 차액 800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수입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의혹이나 계란 수입과 양계장 화재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게시물도 허위정보 사례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계란은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소량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구매가격은 178원이며,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납부해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이 수입 비용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수입 계란을 가격 보전을 통해 공급한 것도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농지를 강제로 매입해 국유화하려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허위정보 사례로 거론됐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와 장관 인터뷰,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조사 취지를 설명했지만 관련 왜곡 정보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의 경우 정정 요청이나 설명·반박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 SNS 계정에서 유포되는 정보는 정정과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요 정책과 관련한 허위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에는 플랫폼 삭제 요청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변 대변인은 “최근 많은 분이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한다. 자극적인 게시물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라며 “악의적인 게시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 특히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