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가 세금 환급 2배 많아
- 신용카드는 다양한 혜택 장점
지난 2월 급여 수령 때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기도 했지만 더 낸 직장인도 있다.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많이 사라져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기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꼼꼼히 챙기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해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다가 언제나 연말 코앞에서 부랴부랴 챙기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올해는 연초부터 제대로 한번 챙겨보자.
그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활용하자. 정부는 침체된 민간경기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흥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줬다. 이에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경기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신용불량자 양성 등 문제점도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늘리며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를 유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직장인 A 씨가 연봉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0만 원에 대해 20% 만큼, 즉 400만 원을 소득공제해 준다. 하지만 공제한도가 200만 원이어서 최종 공제금액은 200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 씨의 소득세율은 15%이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은 30만 원이다.
반면 같은 연봉의 B 씨는 체크카드로 3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000만 원에 대해 30%, 그러니까 6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므로 최종적으로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 금액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을 카드로 사용했으나 환급세액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많아 둘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체크카드처럼 쓰면서 신용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즉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가 많이 출시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카드를 선택해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김충배 PB팀장·NH농협은행 부산대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