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어·정어리 수입 크게 늘어
- 국내 산업에 영향은 적을 듯
지난해 3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금액 기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미 수산물 수출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굴 수입 제한 조치로 소폭 감소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관세율 할당 품목과 관세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미국산 수산물 교역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1억7047만 달러로 2011년 3월 15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의 수입액인 1억4763만 달러에 비해 15.47% 증가했다.
관세율 할당 품목을 보면 2011년 43달러에 불과했던 민어의 수입액이 19만 달러로 급증했다. 증가율은 무려 444%로 해당 품목 가운데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다. 명태도 3574만 달러에서 4445만 달러로 24.4%, 가자미는 2059만 달러에서 2645만 달러로 28.4% 늘었다. 관세혜택 품목의 경우 정어리는 377%(42만 달러→200만 달러), 먹장어와 홍어도 각각 20.1%(1019만 달러→1224만 달러)와 13.1%(735만 달러→831만 달러) 증가했다.
반면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했던 대구와 아귀 등은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수입이 감소했다. 대구는 831만 달러에서 719만 달러로 13.4%, 아귀는 1322만 달러에서 1217만 달러로 8.0% 내려앉았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관세율 할당 품목과 관세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국내 수산업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감 품목인 가자미와 민어의 산지가격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각각 3%와 44% 상승했다. 명태의 산지가격은 14% 감소했으나 이는 미국산 명태 수입 증가보다 국내 재고물량 증가 때문이라고 해양수산개발원은 전했다.
수출의 경우 김(35.8%)과 다량어(21.4%) 등 대미 수출 중점 품목은 관세혜택으로 수출액이 늘었다. 붉은대게(419%)와 활넙치(38.3%) 등 경쟁력이 높은 품목도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FDA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굴은 수출액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FTA 발효 이후 전체 대미 수산물 수출은 1.64% 하락했다. 다만 해양수산개발원은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굴을 제외하면 오히려 10.7% 증가했다며 올해 굴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된만큼 앞으로 관세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미국산 수산물 수출입 동향 |
수입 |
11년 3월 15일~12년 1월 31일 |
1억4763만7000달러 |
12년 3월 15일~13년 1월 31일 |
1억7047만2000달러 |
증감률 |
15.47% 증가 |
수출 |
11년 3월 15일~12년 1월 31일 |
1억6529만6000달러 |
12년 3월 15일~13년 1월 31일 |
1억6258만2000달러 |
증감률 |
1.64%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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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미국산 수산물 수입 동향 (금액 기준) |
민어 |
444% 증가 |
정어리 |
377% 증가 |
가자미 |
28.4% 증가 |
명태 |
24.4% 증가 |
먹장어 |
20.1% 증가 |
홍어 |
13.1% 증가 |
대구 |
13.4% 감소 |
아귀 |
8.0% 감소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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