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주요 법안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됐던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의 기존 주택 범위 등은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이달 말 의결되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의 중점 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창업·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창직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부동산 대책과 사이버테러 대응 등 최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다만 추경 규모와 사업별 재원배분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올해 정부의 세입여건이 악화하면서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지출도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세부담 경감 등 핵심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달 중 추진하는 등 대부분의 과제가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