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어선 감척'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가 오는 11월까지 민관 합동 도상연습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정부·지자체 지정 어선감척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기간 도상연습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기존의 '희망 감척 방식'에서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으로 전환됐다.
어선 감척 목표에 미달하거나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감척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은 이 같은 정부직권 어선 감척이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이번 도상연습을 통해 어업인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도상연습에는 각 지자체와 수협중앙회, 어업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연근해 어선 540척(근해 20, 연안 520척)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 중 30%에 해당하는 167척(근해11, 연안 156척)을 감척 어선으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