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가능
- 수소차충전소·주유소 설립 허용
- 동식물 관련시설은 지자체 위임
올해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는 건축물을 공연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용도변경 허용 범위는 현행 30여 종에서 90여 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시설은 극장 영화관 연예장 서커스장 비디오방 등 공연장(500㎡ 미만), 1000㎡ 미만의 자동차영업소 게임방 학원 테니스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 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인 7만2000동(60%)이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 신축이 허용된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의 시설은 일단 신축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는 등 악용될 우려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흥주점 모텔 물류창고 공장 등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시설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도 허용된다. 이 허용 규모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