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 주택유형(국민·민영)마다 달랐던 예치금 납입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 기능도 강화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현재 4가지 입주자 저축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는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약정이율은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면 연 2.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5%,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3.3%로 올라간다. 디딤돌 대출의 공급 규모도 올해 상반기에는 5조 원이었지만 올 하반기에는 6조 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도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로 확대해 주택구입 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처음으로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켰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수도권 주택의 과잉공급을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 한 채를 사면 영주권을 급부로 주는 제도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성공하더라도 '수도권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강원도 알펜시아 등에도 적용되지만 그 대상은 리조트 등 휴양형 체류시설에만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