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개발땐
- 3분의 2 민간 보유가능 변경
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만㎡ 미만의 그린벨트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이 용이한 점을 감안해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다.
8년 이상 임대주택이 유상공급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환지 방식의 개발 적용 범위를 50%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지금도 대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 등 일부 지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환지 방식의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면 공공지분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침에서 민간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난개발 우려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개발계획을 입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난개발의 우려는 적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