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 정책금리인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서민층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통합)의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1.7∼3.3% 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가 2.7%, 5000만∼1억 원이 2.8%, 1억 원 초과가 2.9%에서 각각 2.5%, 2.6%, 2.7%로 낮아진다. 소득 2000만∼4000만 원 구간은 금리가 2.9∼3.1%에서 2.7∼2.9%로, 4000만∼5000만 원의 경우도 3.1∼3.3%에서 2.9∼3.1%로 인하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0%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돼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바꾸고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낮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 대상)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청약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해 금리 우대 기준도 현행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포인트 우대, 4년 이상은 0.2%포인트 우대에서 납입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해 적용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인 점을 고려해 신규 계좌부터 금리를 인하한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기조를 펴고 있다. 이번 보완책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