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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액·누진세율 올리면 30억 다주택자 세금 38% 늘어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6-22 21:54:3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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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액비율 연간 10%P씩
- 최고세율 2.5%로 인상 등
- 종부세 개편 4개 방안 발표

- 1·다주택자 ‘차등 과세’ 제시
-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 늘듯
- 취득세 인하·보유세 강화 과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22일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발제문에서 종부세의 단기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에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상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되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시가 10억∼30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애초 도입 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 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 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다음 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폭이 클 경우 장기 시장 침체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 강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 과도한 중첩 규제가 쌓여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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