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LG화학은 ITC에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면밀한 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기하게 됐다는 게 LG화학 설명이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 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증거개시 절차란 미국 소송의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 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증거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다.
LG화학이 제기한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 요청에 대해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불과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 이 가운데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LG화학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 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입사지원 서류에는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직원 A의 입사지원 서류에는 전극 제조 공정 관련 프로젝트 내용이 당시 상황과 배경, 목적에서부터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개선 방안과 성과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내용이 모두 기재되었다는 게 LG화학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입사지원 인원들은 집단적으로 공모해 LG화학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으며 또한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 건에서 1,900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의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지난해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LG화학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LG화학은 1990년대 초반부터 막대한 투자를 통해 2차 전지 분야를 집중 육성해 온 업계 선두주자다. LG화학은 지난해 전사 연구개발비로 1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이 중 전지분야에만 3000억 원 이상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