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캐피털 2년내 90%로
- 보험 70%, 카드 60%로 낮춰야
- 농·수·신협은 2025년까지 80%
- 보험·대부업 대출 땐 적용 안 돼
다음 달부터 제2 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 도입되며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제2 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을 다음 달 17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에서 연간 소득을 나눈 비율이다. 가계 대출 과정에서 상환 능력 심사가 충분하지 않아 과잉 대출이 이뤄지고, 차주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금융회사가 대출 건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관리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제2 금융권 DSR도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수치는 조금씩 다르다. 저축은행과 캐피털(할부금융)사는 시범 운영 기간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로 낮춘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추고,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농·수·신협 같은 상호금융조합 DSR은 시범 운영 기간 261.7%를 보여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확인 없이 담보 가치만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농·어업 종사 차주가 소득을 증빙하기 쉽지 않아 소득이 과소 추산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 평균 DSR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2021년 말까지 160%로,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 낮춰 80%로 맞추도록 했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연간 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 산정 방식도 조정된다. 이는 은행권에도 같이 적용된다. 농·어업인 비중이 높은 점, 신용정보회사가 추산하는 소득 활용이 빈번한 점 등을 반영했다.
개편안은 ‘소득은 넓게 부채는 좁게’로 요약된다. 농·어업인 신고 소득에 조합 출하 실적을 추가하고, 추산 소득 인정 비율을 80%에서 90%로 올린다.
또 인정·신고 소득을 최대 5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올려 인정하기로 했다.
부채 범위는 좁게 해석한다. 예·적금 담보 대출 DSR을 산정할 때 현행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을 모두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DSR을 산정하지 않되, 다른 대출을 산정할 때엔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DSR을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된 소득·부채 산정 방식은 다음 달 17일부터 적용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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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DSR |
고DSR 비중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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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
21년말 목표 |
70% 초과대출 비중 |
90% 초과대출 비중 |
상호 금융 |
261.7% |
160% (25년 말까지 80%) |
50% (25년 말까지 30%) |
45% (25년 말까지 25%) |
저축 은행 |
111.5% |
90% |
40% |
30% |
보험 |
73.1% |
70% |
25% |
20% |
여전사 |
66.2% |
카드사 60% |
카드사 25% |
카드사 15% |
105.7% |
캐피탈사 90% |
캐피탈사 45% |
캐파탈사 30%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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